'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파면.'25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김성남ㆍ金聖男)는 6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체 ‘직원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3만원이 넘는 식사ㆍ술ㆍ골프 등의 접대를 받거나, 선물ㆍ상품권ㆍ여행권 등 5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 조치된다.
직원들이 호텔 등의 행사에 참석, 부득이 3만원 이상 대접을 받게 될 경우 미리 ‘윤리 담당관’에게 보고, 허락을 얻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선물접수 대장을 비치, 5만원 내의 정당한 선물수수 행위도 모두 기록하도록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e메일이나, 공무출장으로 얻게 되는 항공권 마일리지 혜택도 사적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했다”며 “다만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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