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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약식기소한 임휘윤씨 조카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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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약식기소한 임휘윤씨 조카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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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의 부탁으로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ㆍ44ㆍ구속)씨의 계열회사에 취직했다 특별감찰본부에 의해 범법행위가 적발됐던 임 전 고검장의 5촌 조카 임호균(28)씨가 대검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지법은 대검 중수부가 이씨의 회사자금 3,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임씨를 지난해 12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임씨의 경우는 정식재판 심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측은 “변제까지 됐기에정식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약식기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이씨의 계열회사 S사에 입사한뒤 이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용, 이 계좌에 있던 이씨의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의 주식을 처분해 3,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씨는 임 전 고검장이 1999년8월 자신의 서울지검장 부임 축하전화를 걸어온 이씨에게 부탁해 이씨 계열사에 취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게 됐고 이후 돈을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져 특감 종료와 함께 사건이 대검에 인계됐다.

한편 이씨로부터 15억원을 받지 못하게되자 검찰에 사건을 진정, 합의금 10억원을 받아낸 사실이 특감 조사 결과 드러나 대검에 사건이 인계됐던 강성환씨 역시 지난해 11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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