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딸아이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신분증 대용으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 그런데 은행원은 이젠 건강보험증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오라고 했다.이전에는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의 관계'란이 있어 '처, 자, 부모'등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바뀐 건강보험증에는 '관계'란이 삭제되어 신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와서야 예금통장을 만들었지만 불편하고 추가비용이 들었다.
건강보험증은 그 동안 병원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과 은행에서 신분증을 대신해 유용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면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므로 낭비가 많다.
/ 이은수ㆍ서울 은평구 응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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