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尹泰植ㆍ44)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4일 윤씨로부터 기사보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 수백~1,000여주를 받은 전ㆍ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소환, 주식보유 경위를 조사한 뒤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모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관련 간부 A씨는 2000년 초부터 패스21과 관련한 방송보도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주식 1,000여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언론사 간부 B씨도 100주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주식 이외에 거액의 현금도받은 단서를 포착, 구체적 청탁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5일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씨 사건으로 언론인이 신병처리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은행권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주식로비를 받은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방모(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1999년 8월 윤씨로부터 “패스21의 패스폰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주식 2,400주를 액면가에 넘겨받기로 약속한 뒤 이듬해 2월 주당 1만원에 1,200주를 매수해 250주를 주당10만원에 매각하는 등 1억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99년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장 재직 당시 윤씨로부터 건물내 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부인 명의로 주식 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정통부 N국장을 내주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받은 언론인에 대해서는 배임수재혐의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라며 “대가성이 명확하고 주식 수가 수백주 이상인 경우 구속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밝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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