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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 前병무청장 영장…직원 인사청탁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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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 前병무청장 영장…직원 인사청탁 수뢰 혐의

입력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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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부장검사)는 4일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400만원을 받은 김길부(金吉夫ㆍ60) 전 병무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현직에 있던 199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로부터 "서기관 승진후보인 윤모씨가 차질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다음해 1월까지 병무청 소속 승진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 모두 4,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부당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실질검사를 신청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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