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는 3일 “통화신용정책과 결제업무, 외환업무 등에 대해서는 (한은이) 금융기관을 직접검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 총재의 이 같은언급은 1997년12월 한은법 개정에 따라 일체의 은행감독권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 점을 감안할 때 한은법이 재개정 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풀이된다.
전 총재는 이날 매일경제TV 인터뷰에서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 필요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총재는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과 재경부 차관의 열석 발언권, 재경부의 한은 경비 예산 승인권 등은 없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해 한은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재경부의 관여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이와 관련, “전 총재의 입장은 한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한은에 법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평소 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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