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전에 제조, 설치돼일선 병ㆍ의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4대 가운데 1대는 화질이 불량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검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최근1993년 이전에 제조 또는 설치된 CT 321대를 대상으로 화질과 잡음정도 등 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81대(25.2%)가 화질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검사에 앞서 스스로 폐기한 25대(7.8%) 역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적합 CT를보유하고 있는 병ㆍ의원에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이들 장비를 사용한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CT의 화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 검사를 했다”며 “화질이나쁘면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 오진을 하거나 재촬영을 해야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993년 이후 제조, 설치된 CT도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방암 진단에 사용되는 유방 촬영용장치 200여대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성능을 검사, 부적합장비는 사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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