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3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2000년 귀속분) 때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3만92명으로 전체 납세대상 인원 152만8,649명중 2%를 차지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7조3,957억5,100만원이며 평균소득은 4억8,380만원이었다.
또 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도1,910명에 달한 반면 1,000만원 이하 신고자는 96만9,847명으로 전체의 63.5% 이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시행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지난해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때 이를 합산,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억원이 넘는 납세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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