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실종 7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유창석(柳昌錫) 변호사가 실종 직전 조직폭력 사건을맡았으며 수임료 반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1994년 4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주안식구파 조직원 심모(32)씨 등 3명의 항소심 변론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은 92~93년 6개월간의 수사끝에 지역 유흥업소의 이권에 개입, 금품을 뺏고 폭력을 행사한 주안식구파 두목 최모씨 등 조직원 37명을 기소했다.
유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던 한 부장판사는 “유변호사가 조폭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선불로 받았는데 판결 선고후 이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전달자가 일부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 이후 마음이 여렸던 유 변호사에게 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는 진상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그러나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이를 부인했고 가족들과는 연락이 닿지않아 형사사건화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김모(47)씨는 2일 경찰에서 “유변호사가 주안 식구파 사건의 변호를 맡긴 했으나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없다”며 “단지 실종 10여일 전 유 변호사의 심부름으로 서울 N호텔 전무에게 500만원의 수임료를 돌려준 적은 있다”고말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돈을 돌려받았다는 호텔 전무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반을 인천에 보내는 한편 항소심 재판기록을 입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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