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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주식로비 행태 / 정책결정 관리하는 실무진에 집중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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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주식로비 행태 / 정책결정 관리하는 실무진에 집중로비

입력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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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주식을 보유한 51명의 정ㆍ관ㆍ언론계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남에 따라 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의 주식로비 대상 및 행태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 따르면 윤씨의 로비대상은 국회의원부터 말단 경찰공무원에 이를 정도로 폭이 넓다.

특히 실무진에 대한 집중공략은 지금까지 다른 정ㆍ관계 로비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독특한 부분이다.

신용카드 겸용 철도요금카드(RF)사업과 관련, 패스21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가로 주식 200주씩을 무상으로 건네 받은 철도청과 지하철 공사 직원 3명, 패스21 사업편의를 봐 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ㆍ현직 과장,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경호장비를 채택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검측요원 등은 모두 4급 이하의 실무진급이다.

패스21의 지문인식시스템을 은행의 신용카드에 도입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1,200주를 받은혐의를 받고있는 전 재경부 사무관 방모(37)씨도 직급은 5급에 불과하다.

사실상 정책결정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리하는 실무진급을 상대로 철저히 ‘실속있는’로비를 벌인 것.

정보통신부 N국장에게 200주를 뿌린 것도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N국장에게 주식이 건네진 것도 그가 정부의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담당 직책인 전산관리소장을 맡고 있던 지난 99년이었기 때문이다.

윤씨는 또 26명의 언론사 관계자들을 주주로 영입할 정도로 언론을 통한 자사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모 경제신문사 사장과 부인은 4만3,000여주라는 막대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직접 패스21 홍보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나머지 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은 주식보유량이 수십주~수백주 정도인 데다가 범죄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검찰도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패스21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힘든데다가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챙긴 기자들에 대해서는 변변한 처벌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형법상 배임수재죄를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의 경우 기사를 유리하게 써 달라는 청탁만 있다면 실제로 기사가 나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기자들이 기사 작성 대신에 알고 지내던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윤씨를 소개해 주고 주식을 받았을 경우 알선수재죄도 적용될 수 있으나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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