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11개 기금이 올해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또 61개에이르는 모든 기금의 운용이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되는 등관리가 강화된다.기획예산처는 3일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올해부터 기금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밝혔다.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염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등 모두5개로 3월까지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되는 등 6개기금이 3개로 통폐합된다. 내년에는 법률구조기금과 국민투자기금,2004년에는 국제교류기금이 각각폐지되는 등2004년까지 11개기금이 폐지 또는통폐합된다.
기금운용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범위도 종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되고 기금소관부처 기관장이 담당하던 기금운용계획안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제출 업무등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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