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현금지급기(CD) 공동망 이용을 막은 국민(옛 주택) 조흥 한빛 서울 기업 경남은행과농협 등 7개 금융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이 지난 해 1월부터 삼성카드 회원에게 은행권의 CD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중단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이들 기관이 은행권 전체 CD의 50%(2만1,776대)를 보유한 상황에서 CD 공동망이용을 막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을 맺어 건당 이용 수수료를 1,000원에서 600원으로 줄였다”며“삼성카드가 수수료율을 내리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권은 은행간 업무 협조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CD 공동망이 삼성카드에 개방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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