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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재개발" 들뜬 성남…軍 고도제한 완화조치후 기대 부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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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재개발" 들뜬 성남…軍 고도제한 완화조치후 기대 부풀어

입력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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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 구역에대한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 경기 성남지역은 재개발 기대로 들떠 있다.2일 국방부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조치 대상은 30개 군용항공기지 주변 73개 시ㆍ군 1,197곳. 기존 12m(4층)까지 허용되던 고도제한이 45m(15층)까지 완화됨에 따라 고도제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격차를 보이는 성남 구시가지(수정ㆍ중원구)와 분당신도시간의 개발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시가지에 단기간에 개발 붐이 일면서 난개발도 우려된다.

▼실태=고도제한 완화조치의 혜택을 보는 성남 구시가지 지역은 1969년 청계천을 비롯, 당시 서울지역 무허가 주택의 정책적 이주지역으로 조성된 곳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주택이 들어서 좁은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70년 군용항공기지인 서울공항이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고도제한에 걸려 건물 증ㆍ개축이 지금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공군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전체면적(141.8㎢)의 58.6%인 83.1㎢.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26개동 가운데 24개동 19만4천 가구가 포함돼 사실상 분당신도시를 제외한 시 전역이 재산권 행사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향후일정=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14만3,000㎡(약 73만평)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이달중 발주하고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연말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재개발 계획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나리(2층), 건우(5층), 목화(5층), 청운(5층), 통보8차(6층), 올림픽아파트(5층) 등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와 성호(2층), 중앙(2층), 제일시장(2층)등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지난 달 개장한 분당구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도 스탠드 불빛이 활주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경기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주민의 숙원“이라며 “올 2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통망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다”며 충분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재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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