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수 있는 대상이 해당법인 임직원 뿐 아니라 해외법인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직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대한 검사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위탁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력 개정안을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금을 50%넘게 출자하고 수출,생산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법인이나 자본금의 50%이상을 지분참여한 해외연구소,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이보디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직원들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유가증권 인수업무,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인에게 압수,수색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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