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이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됐는데도 불구, 서민층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서민층 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취지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 한 쪽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의20%(50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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