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계약 실효(失效)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743만건 1,58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밝혔다. 3인기준 한 가구당 1만1,000원 꼴이다.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효력이 상실된 후 2년 이상이 지나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할수 있는 환급금을 말한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이 703만건(1,199억원), 손해보험 40만건(384억원)이다.
휴면보험금 유무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안내’ 코너에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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