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신주인수권 증서 시장’이 2일증권거래소에 개설됐다.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신주 청약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실권주 발생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차질을 막을 수 있고, 주주는 권리를 팔아 실권에 따른 권리락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신주인수권 증서 시장의 상장 요건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법인으로서 ▦최소 1만 증서(주식 액면가5,000원 기준 증자금액 5,000만원 이상)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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