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尹泰植ㆍ43)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2일 정부부처 공무원과 언론인 등 패스21의 실소유주 명단이 기재된 ‘주식보유자 명부’를확보, 주식보유 경위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이들 중검찰직원 1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3일 5급 공무원 1명과 언론사 간부와 기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대가성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패스21 감사인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과 언론사 고위간부 김모씨를 내주 초 소환, 회사 급성장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 명부에는 전ㆍ현직의원 2명 외에 정보통신부 국장과 국세청 직원 2명, 군관련 인사 2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검찰과 경찰 직원 등 공무원 11명과 초ㆍ중ㆍ고ㆍ대학의 교직원 7명, 건설관련 조합직원 3명,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경제지 및 중앙지의 간부와 기자, 방송사 기자와 PD 등 언론인 26명 등 사회 각계각층인사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공무원과 언론인이 윤씨에게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액면가에 구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공무원 10명과 언론인 등 20~30명을 소환하거나 서면 및 전화로 주식보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떠돌고 있는 주식 실소유주 명부를 입수, 주식보유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나 불법증여나 대가성 여부는 추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일부 인사는 사업편의나 홍보 대가로 거액의 주식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