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S기업 전 대표 최모(67ㆍ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가 1일 구속수감됐다.인천지법 제 3형사부 권동주(權東周) 판사는 1일 오후 김 부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부총재가 돈을 받은 뒤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공범인 K씨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영장집행에 앞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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