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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무사고해야 최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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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무사고해야 최저보험

입력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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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12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야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사고금액과 상관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일수록 보험료를더 내는 ‘사고 건수제’가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ㆍ할인제도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운전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적잖이 늘어난다.

개선안에 따르면 4월부터는 12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야 최저보험료인 기본보험료의 40% 적용을 받게 되며, 12년내의 할인율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운전자들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매년 1∼3%정도 증가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연차별로 기본보험료의 100%, 90%, 80%, 70%, 60%, 50%, 45%,40% 등이 적용돼 만 8년이 되면 기본보험료의 40%만 내게 돼있다.

금감원은 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가벼운 사고라도 많이 내는 운전자가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할증자(10%)보다 무사고 할인자(60%)가 많은데다,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폭이 너무 커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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