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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심부름 6살 아동에 술판매 "과징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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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심부름 6살 아동에 술판매 "과징금 부과는 부당"

입력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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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ㆍ金牧民부장판사)는 2일 구모씨가 “심부름 온 만 6살짜리 아동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소년 나이의 하한선을 9살로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규정 등을 볼 때 구씨 가게에서 술을 산 이모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이군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해 과징금 부과요건인 ‘청소년이 술을 마실 줄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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