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수준을 바꿔 1일부터 6개월이상 실직자를고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키로 했다.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20% 인상된 60만원씩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5만원씩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기준임금을 1인당 월 117만5,2000원으로 확정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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