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진료일수(횟수)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일수(횟수ㆍ연간 365일)를 넘어도 원내 투약일수는 보험 급여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돼 급여를 받을 수있게 된다.또 진료일수가 365일을 넘어도 건강보험 연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150만원 안팎 선에서 결정될 예정)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3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일이 올해부터 연 365일로 제한되고초과한 만큼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약을 투약받으면, 투약일수는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가령100일간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30일치 약을 투약받을 경우 종전에는 급여일이 130일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일만 해당돼 265일분만큼 급여를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칙은 또 같은 처방전으로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투약 중복일수 만큼을 급여일에서제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둘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중복일수 만큼을,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으로 원 내외에서 약을 투약받으면 경우 투약일수만큼을 급여일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환자도 투약일수만큼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