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ㆍ여)씨에게 징역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됐다.또 함께 구속기소된 강모(34ㆍ유흥업소 영업사장)씨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황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 피고인의 진술과 소변ㆍ모발검사의 양성반응, 주사기 등 압수품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술에 히로뽕을 탄 사실을황씨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피로회복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지난 공판에서마약류를 탄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작성된 1∼3차 피의자심문조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협박과 폭행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강씨를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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