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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견 변호사 수임관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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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견 변호사 수임관계 수사

입력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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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실종된 후 최근 유골로 발견된 유창석(柳昌錫) 변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유 변호사의 수임관계와 초기 실종수사 과정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경찰은 당시 수임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유 변호사의실종을 둘러싼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29일 수사반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유씨의 변호사 활동 당시(1993년 11월~94년 4월)의 접견기록 확인을시도했으나 이미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아내고 31일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기록 수임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29일과 30일 연이어 유골 등이 발견된 대모산 현장에 수사반을 동원,정밀 재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단서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초기 서초경찰서 전경 2개 중대가 대모산 수색작업을 벌였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당시 근무 일지와 형사, 경비계통 직원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공식 기록이 없는 것은 물론,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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