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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의원 내사중지 허인회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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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의원 내사중지 허인회씨 무혐의 처분

입력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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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30일 지난해 10월 MCI코리아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씨의 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하기로 했다.검찰은 또이날 진씨로부터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허인회(許仁會) 동대문 을 지구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가 해외도피한 사실이 드러나 당분간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이 진씨의 돈 1,800만원 외에 공무원 인사청탁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날 신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전 차관은 지난해 7월 건축자재업자 구모씨와 민주당 간부 최택곤(崔澤坤ㆍ구속)씨로부터 “해양수산부와 예금보험공사에 근무 중인 지인들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보좌관과 전 민주당 목포지구당 사무국장을 불러 지난해 총선 직전 진씨와 정성홍(丁聖弘ㆍ52ㆍ구속) 전 국정원 과장의 방문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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