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 이후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각 은행별 금리체계와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선정한 금융소프트웨어개혁 10대 과제 중 합리적인 여수신 금리체계 정착과 수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 수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금융연구원이최근 제시한 원가분석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파,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 고객의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바꾸면 대부분의 대출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떨어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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