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2∼3% 상향 조정된다.국세청은 30일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 시가’ 고시를 통해 최근 주택 등 매매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 건물기준시가 산정 요소 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당 40만원에서 내년부터 4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물기준시가는 연간 감가상각률과 세부담의 적정성등을 감안할 때 실제 상승률이 평균 2∼3%가 될 전망이다.
김보현(金輔鉉) 국세청재산세과장은 “내년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 보다 2∼3% 세부담이 늘어나며 증여ㆍ상속세도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김 과장은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나 증여ㆍ상속세가 실제 거래가액이나 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을 때는 실제 거래가나 시가를 우선으로한다”고 설명했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ㆍ용도ㆍ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신축연도, 개별건물 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문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나 콜 센터(1588-0060).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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