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현금이나 정액권이 아닌 교통카드로 낼 수 있게 되고, 카드 1장으로 시영주차장ㆍ버스ㆍ지하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세와 중복됐던 재산세 납기가 1개월 늦춰져 세부담이 분산되는 등 서울시정 각 분야에서 변화가 몰려온다.
■교통분야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6만㎡ 이상에서 5만1,000㎡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본격 시행되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이 현재 세대당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동대문시장 주변 등 상습교통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시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통행료 징수와 부제운행 등 교통량 억제 대책이 시행된다.
3월부터 내부순환로에 구간별 속도 사고 우회도로 상황등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 운영된다.
■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평균 3.5%가 오른다.
의료ㆍ교육비 등 다른 지원금까지 합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4.6%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돼 노원ㆍ중랑ㆍ도봉 등 강북 1권역에서만 운행되던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가 하반기부터 종로ㆍ은평ㆍ서대문 등 강북 2권역으로도 확대 운영된다.
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4월 강남지역에 한 곳 더 설치돼 내년에는 모두 4곳에서 운영된다.
■환경분야
난지도가 친환경적인 밀레니엄공원으로 조성돼 5월 시민에게 개방되고, 건물주가 옥상을 녹화할 경우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 받는다.
또 5월부터 차령 12년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3년이 넘은 사업용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가 실시된다.
시민이 직접 마시는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 pH나 잔류염소, 대장균 등 5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수돗물 수질검사항목도 105가지에서 121가지로 확대된다.
■기타
자동차세와 중복됐던 재산세 납기를 7월16~31일로 1개월 늦추고, 재산세 과세일도 5월1일에서 종합토지세와 같은 6월1일로 조정해 부동산 매매 때 납세자가 서로 틀렸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대지의 경우 1월부터 시나 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 후 2년이 지나면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토지지번을 사용하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새 주소로 바뀌는데, 시행초기에는 일반 생활주소로만 사용하며, 소유권 및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는 기존 주소를 사용한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수수료가 거주지 자치구에선 현행 통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오르는 반면, 거주지 외에서 발급 받을 땐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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