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28일 전 청와대 경호실4급 직원 이성철(李聖哲ㆍ44)씨가 패스21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검찰은 경호실에서 대통령 행사의 사전 안전검측 업무를 맡고 있던 이씨가 지난해 7월 패스21의 지문인증시스템을 청와대 경호장비로 도입하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주식 수백주를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를 추궁했다.
검찰은 27일 소환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ㆍ현직 과장 서모ㆍ양모씨가 지난해 2~3월께 패스21에대한 지원 등을 대가로 윤씨로부터 각각 주식 400주와 150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 경위와 김모 경사를 상대로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주식을 상납하거나 윤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일 이성철 경호2처 시설물 안전점검 요원을 공직기강 문란을 이유로 파면했다.
경호실측은 “경호장비 구매는 안전보안 담당관실에서 요구하고 장비구매과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점검 요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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