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42)씨 처형 사건과 관련된 외교관 5명을 경징계키로 결정,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식구 봐주기’식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외교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이규형(李揆亨) 주중대사관 공사를 ‘불문(不問) 경고’ 했고, 신씨 사건을 적극 파악하지 않았던 신형근(辛亨根) 전 주중대사관 총영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중국측의 사형판결문 통보를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던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장석철(張錫哲) 전 소장은 감봉 3개월, 서승렬(徐承烈) 참사관은 불문 경고에 각각 처하고, 초기 대응에 미숙했던 김경근(金慶根) 재외국민 영사국장은 견책 조치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건의했던 외교부 자체 인사위원회의 건의를 무시한 데다, 대통령까지 잘못된 보고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언급했던 만큼 지나치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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