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를 수사 중인 육군 고등 검찰부는 28일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육군 검찰부에 따르면 전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모(51) 준장은 1996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모 부대 공병여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군납업자 박모(59)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고 수도권 부대전기시설공사 발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육군 공병감실 건설과장 이모(52) 준장은 98년 초부터 99년 6월 사이에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고 수도권 부대 전기시설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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