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0세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 명예수당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0세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 명예수당 지급

입력
2001.12.29 00:00
0 0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상처가 원인이 아닌 경우로 사망한 6급 상이군경 유족들도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국가보훈처는 28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 내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 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예수당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0월부터 6급 상이군경이 일반 질병 등으로 사망해도 월 18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돼 상이군경 유족 9,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전시근로 동원법에 의해 동원돼 전투행위 등으로 사망했거나 상이를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시점을 1959년 이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져 1960년 이후 희생된 사람들도 유공자 대우를받게 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유족에게 보상혜택이 부여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