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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합병 인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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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합병 인가 보류

입력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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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이 정부의 합병 인가를 받지 못해 합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ㆍ郭秀一 서울대교수)는 28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양사 합병 및 정부의 합병 인가 조건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을 내년 1월 중ㆍ하순께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5일 합병 등기 절차를 거쳐 합병 법인으로서 새해 신사업을 추진하려던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일정 및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합병 심의 보류 결정은 상당수 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정통부가 제출한 합병 법인에 대한 규제안이 합병 법인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통부가 제시한 합병 인가 조건이 경쟁 제한 측면에서 충분한지 더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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