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부과와 내년도 보험료율의 연내 결정이 무산됨에 따라 최소 5,0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 차질이 빚어져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 1갑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 1ㆍ4분기에만 1,650억원(월 550억원)의 담배부담금 수입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법이 내년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개정 법률의 공포 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4월부터 담배부담금 수입이 건보 재정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담배부담금은 당초 올 7월부터 건보재정에 투입키로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 투입 무산액까지 합치면 차질액은 모두 4,9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가 27일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내년 1월말에 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직장, 지역 모두 9%씩을 올리는 인상계획의 연내 결정이 무산돼 당장 내년 1월 한달에만 700억원의 수입 차질이 발생하고 담배부담금까지 합치면 모두 5,6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담배부담금 부과액과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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