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수강료를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 등록을 했더라도 교습개시 전에는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자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을 연기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6만1,000여개 각종 학원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약관은 학원강의에 대해 허위광고나 정원초과, 무자격 및 자격미달 강사교습, 수강료 허위게시 및 초과징수시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이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토록 했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교습개시일전까지 수강철회와 수강료 전액 반환을 의무화하고 교습개시일 이후에도 중도해지권과 함께 해당일까지 이용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수강료 납부시 신용카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재대금을 수강료와 구분,교재를 갖고 있는 수강생에게 교재강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간 대부분 학원이 수강증 분실시 재발급을 하지 않은 점을 시정, 부당사용이 아닌 한 재발급을 해주도록 명시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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