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과 이학수(李鶴洙) 삼성구조조정본부장이 “부실기업 인수와 주식 헐값 매각에 따른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전ㆍ현직 이사 9명은 회사에 902억을 배상하라”는 27일 수원지법의 판결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두 사람을 상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회장과 이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27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권한을 위임받은 참여연대가 이 회장과 김모씨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이사 11명을 상대로 낸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9명은 902억원을 배상하고, 회사돈으로 노태우(盧泰愚)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이 회장은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배상판결을 받은 삼성전자의 전ㆍ현직이사들은 개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전자가 현재 가입한 1,000억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소급적용일이 1998년 4월로 명기돼 있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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