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23ㆍ여)씨가 농담 한마디 때문에 휘말린 30억원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왜곡된 방송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와 SBS 방송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잉스화장품은 2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SBS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는 선에서 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SBS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 “내가 광고모델로 나온 화장품회사가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고 같은달 27일 잉스화장품측은 명예훼손혐의로 박씨와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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