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복층아파트등 노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분양분은 주택청약과는 상관없이 노인 단독세대나, 노인과 거주하며 이들을 봉양하는 세대에 우선 공급된다.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 주택만 소유한 노인의 생활자금 지원을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약정 기간이 지난 뒤 주택 매각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주택담보연금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예금 금리(연4.6%)보다 높은 금리우대 상품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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