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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30만평 관광숙박단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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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30만평 관광숙박단지 조성된다

입력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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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30만평에 객실 8,000개를 갖춘 관광숙박단지가 조성된다.또 내년 상반기 중 관광사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ㆍ관광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 소유비율이 33%에서 100%까지 확대되며, 내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스포츠경기 방송에 한해최신 광고기법인 버추얼광고(가상광고)가 허용된다.

또 관광사업(카지노ㆍ유흥음식점 제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소득ㆍ법인세2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돼 호텔업의 경우 현행상시 종업원 200명 이하ㆍ매출액200억원 이하에서 300명이하ㆍ300억원이하로, 여행업은100명 이하ㆍ100억원이하에서 200명이하ㆍ20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은 현행 33%로 유지하며, 지상파방송에 대한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는 계속 금지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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