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내년 중으로 금융 기관들이 우량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신용이 좋은 고객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27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금융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구속성 예금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한편‘구속성 예금 신고센터’에 해당 사례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대출금 연체 등의 이유로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금감원,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이 개별적으로 벌여온 금융기관 관련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1회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정해진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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