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축농증 환자로 둔갑시키고 틀니 환자의 이를 뽑은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 낸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고발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금을 허위ㆍ부정청구하거나 복지부의 현장 실사를 거부한 14개 병ㆍ의원과약국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형사고발됐거나 고발 예정인 의료기관은 108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곳은 49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다양한 허위ㆍ부정청구 수법이 적발됐지만 멀쩡한 어린이마저 환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은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E의원은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 원생 등을 건강검진한 뒤 이들이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진료받은것처럼 청구서를 허위 기재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인솔 교사는 간질환, 빈혈 등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둔갑돼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허위 청구한 금액은 무려 1억5,000만원.
또 서울 K치과는 환자가 틀니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뺀 것처럼 하거나, 이미 뺀 치아를 7년 뒤다시 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1998년 12월부터 99년 11월까지 8,000만원을 부정청구했다.
경기 부천시의 S산부인과는 과거에 진료를 받은 환자가 그 뒤 다시 온 것처럼 속여 진찰료, 검사료등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0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8,70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부당청구 수법을 적발했지만 어린이까지 악용한 사례를 처음”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적발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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