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제보하면 1건당 20만원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이 27일 유사수신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회사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할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광고전단 등 물증을 함께 제출할 경우 7만원에서14만원으로, 주주구성이나 회사개황까지 함께 제보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포상금이 올라간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최고포상금은 50만원. 금감원은 올해 30명의 제보자에 대해 모두 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