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임대료 인상폭이 법으로 제한될 조짐이며임차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그 동안 상가는 임대인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었다. 상가의 영업력·규모·입지에 따라 상가주인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정했기 때문에 힘없는 임차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계약 5년 보장과 영세상인 최우선 변제권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할전망이다.
때문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장만하려는 투자자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비록 법 제정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시장을 넓게 보면 호재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가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상가 개발주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상가보다는 업무ㆍ복합건물을지어 면적을 축소하려 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공급이 점차 줄어 상가는 희소성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원금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상가는 월세비율이 높아 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상품이었다.
앞으로는 최초 분양 후 임대료 책정 때 보증금 비율을 높게 하면 그만큼 적은 매입비로 투자성 높은 여러 상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금 비율이높으면 투자원금 회수가 빨라 큰 부담 없이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하면서 일반인의 창업의욕도 자연히 늘게 될 전망이다. 상가를 찾는 수요가늘면 임대가 수준이 높아져 상가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종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입지·상권을 철저히 분석한 후 상권활성화가 예상되는 역세권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소형 상가에 투자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비록 새로운 법 개정이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투자 상황으로 보이지만 시장을 넓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예상된다.
/윤재호ㆍ메트로컨설팅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