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보수 성향의 법사위와 진보 성향의 문화관광위가 한 판 토론 및 표 대결을 펼쳤다.특히 여야는 전자투표에 의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두 상임위의 대결을 판가름 내 눈길을 모았다.
발단은 법사위가 문화관광위의 영화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민주 기본질서 위배 또는 국가 권위 손상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영상물등급위가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사전검열’논란이 일 수 있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
이러자 문화관광위원들이 발끈, 본회의장에서 이를 다시 뺀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사위가 법 체계ㆍ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넘어 전문 상위가 만든 법을 맘대로 고쳤다”며 “법사위가 국회 상원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맞서 법사위에선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이 나서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민주질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받아 문화관광위 신기남(辛基南) 의원이 나서 “굳이 진보니 보수니 얘기하지 않겠다”며 “법사위가 문화관광위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보낸 일이 벌써 세 번째”라고 힐난했다.
결국 이만섭(李萬燮) 의장은 즉석에서 두 상임위안을 표결에 부쳤고 전자투표결과 재석 177명 중 107명의 찬성으로 문화관광위가 판정승을 거뒀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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