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또 법인세율 1% 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내년 5월1일부터 제한상영관(성인전용 영화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 11개법률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31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위 운영을 1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은 자민련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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