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서울에 소재한 법인이나 개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80%를 차지해야 비용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지역별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또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40만원으로 축소된다.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항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이나 개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지출액 비율이 서울과 지방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한도가 사라진다.
또 이 기준을 벗어난 접대비의 경우 기존엔 회사 장부의 손금처리가 되지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모두 접대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게했다.
또 부동산 매입시등기전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년도분 까지는 분리 과세했으나 2001년 1월1일 이후 지급 받은 소득분에 대해 부부 합산,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 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장부를 구비하기 힘든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감안해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주요경비의 기장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사업자는기존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 경비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면세가 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103분의 3(음식업 105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줬으나 내년부터는 102분의2 (음식업 103분의3)로 축소된다.
또 단순 가공 식품인 김치,두부 등과 소금 및 농산물 등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