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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참여막은 주총 결의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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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참여막은 주총 결의안 무효"

입력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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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윤석종ㆍ尹錫鍾 부장판사)는 27일 심모씨 등 3명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막아 액면가 이하의 신주 발행안을 통과시켰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 승인부분을 취소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액주주의 총회장 입장과 발언권 요구를 막은 채 회사측이 안건설명이나 토의ㆍ표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소액주주들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승인결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심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액면미달의 신주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씨 등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3시간 전에 총회장에 도착, 입장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동원한 주주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다수의 소액주주의 입장을 지연시킨 채 18분만에 의안을 통과시킨 후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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