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세대와 고려대도 부사관(하사관) 자녀 특례입학제를 도입하는 등군 자녀에 대한 대학특례입학 문호가 넓어지고, 의과대학원생의 입영 연기기간이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대학이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부사관 자녀의 특례입학을 신규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군 자녀의 특례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28개에서 43개로 늘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치과, 한의과를 포함한 의과대학원생들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보급 확산에 맞춰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나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년제는 22세, 4년제는 24세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다.
국방부는 일반훈련을 받는 시(市) 지역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점심값을 군(郡)지역에 맞춰 내년부터는 현행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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