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는 전국 210개 등기소 중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152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1회 열람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 1,000원을 내면 된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접속한
후 ‘등기 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 다시 ‘부동산등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바로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1994년부터 추진된 등기소 전산화사업은 전국 210개 등기소가 보유한 4,500만 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종이 등기부를 전자자료로 바꾸는 작업으로 내년 9월에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해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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